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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절,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
  • 이창준 기자
  • 등록 2026-01-29 18: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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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회 본회의서 가결


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.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.

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. 이날 '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, 반대 2명,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.

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.


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.

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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